공지사항
[알림] 한국농림기상학회지 공동제1저자 허용 안내
한국농림기상학회
2026-02-09 16:02
33
한국농림기상학회 회원님들께
회원님들께 한국농림기상학회지와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한국농림기상학회는 2026년 제1호지 부터 공동제1저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2025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학회지 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학회지 논문에서 공동 제1저자 표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규정의 변경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협업 형태를 반영하고, 연구자들의 기여를 보다 공정하게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
공동 제1저자 제도의 장점
- 공동 기여 인정: 연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여러 연구자의 노고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협업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연구 윤리 강화: 저자 기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연구 문화를 확립합니다.
- 국제적 기준 부합: 이미 많은 국제 학술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반영하여, 학회지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
공동 제1저자의 형태
- 논문투고 시 공동 제1저자임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게재되는 논문에는 각 공동저자 이름 옆에 별도의 표기와 함께, 논문 하단에 공동 제1저자가 저술하였음이 표기될 예정입니다.
==================
회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논문 투고 시 공동 제1저자 표기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관련 세부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규정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농림기상학회는 연구자들의 성과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학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