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규정
1999년 5월 14일 제정
2006년 12월 16일 개정
2021년 4월 27일 개정
제 1 장 회비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 2 장에 따라 회무집행에 필요한 회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회원 회비)
정회원의 회비는 년 50,000원으로 한다.
제 3 조 (학생회원 회비)
학생회원의 회비는 년 20,000원으로 한다.
제 4 조 (단체회원 회비)
단체회원의 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 단 기업회원은 등급에 따라 회비에 차등을 둔다.
제 5 조 (종신 회비)
종신 회비는 정회원으로 5년 이상 등록한 회원이 정회원 연회비의 10배(500,000원)를 일시에 납부하면 종신까지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제 6 조 (회비납부 기한)
회원은 당해 년 회비를 회계연도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2 장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정관 제 6 조 5 항에 따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공직에서 정년퇴직하였을 때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제 3 조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어려우나 본 회 설립 이전에 국내 농업 및 산림기상학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조 특별회원은 관련 산업계 종사자로서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했으나 회원으로서 활동이 기대되기 어려울 때 총무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5 조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6 조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제외한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3 장 집행부회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본 회 정관 제 17 조에 따라 집행부회의 조직과 업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집행부회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 회무를 집행한다.
제 3 조 집행부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회장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이사
라. 학술이사
마. 학회 간사
바. 그 외 약간명
제 4 조 집행부회는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총무이사는 본 회의 서무 및 행정,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학술이사는 정기적인 학술행사와 본 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한다.
제 5 조 집행부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제 6 조 집행부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차기 회기년도 시작일로부터 시작한다.
제 7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4 장 한국농림기상학회상 시행 규정
제 1 조 본 회 정관 제 4 조 4 항에 의하여 수여하는 한국농림기상학회상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공로상
나. 학술상
다. 기술상
제 2 조 공로상은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 3 조 학술상은 농업 및 산림기상학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며, 심사대상이 되는 업적은 본 학회지에 발표된 학술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진학술상은 수상 연도를 기준하여 만 40 세 이하의 자로서 농업 및 산림기상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본 학회지에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 4 조 기술상은 농업 및 산림기상기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 5 조 수상자는 본회 정회원, 학생회원 또는 단체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단, 공로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회원도 수상할 수 있다.
제 6 조 수상 대상자 추천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본 회 정회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 기간은 총회개최 2 개월 전까지 하되 그 기간을 1개월로 한다.
제 7 조 추천된 수상자의 심의는 포상위원회가 하며 총회 1 개월 전까지 각 상에 대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 8 조 수상자는 수상 후보자 포상위원회가 작성한 후보자 선정 이유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에서 시상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5 장 포상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농림기상학회상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 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전임회장 중 2~5명, 부회장 중 1명, 학술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총무이사가 간사가 된다.
제 3 조 (직무)
가. 포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나. 한국농림기상학회상 수상자의 심의 선정
다. 기타 포상의 추천자 심의 선정
제 4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4조 2항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농림기상학회지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의 발간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조 (발간일)
한국농림기상학회지(이하 학회지)의 발간은 연 4회로서 발행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며, 농림기상 분야의 특정 주제나 관심 사안을 대상으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3 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장 1명,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4 조 (임명)
학술이사가 편집위원장을 겸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소집)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7 장 학술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4조 1항에 따라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등 학술 교류와 진흥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 위원회는 학술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총무이사를 포함한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제 3 조 (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수행한다.
가. 농림기상 학술 정보의 교류
나. 농림기상 학술발표회 및 워크숍 관장
다. 농림기상 학술 발전과 진흥
제 4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8 장 국제협력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의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국제협력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3 조 (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나.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다. 국제학술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9 장 농림기상산업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농림기상학회와 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 활동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섭외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3 조 (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가. 학회와 산업체 상호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나. 농림기상학의 산업체 보급에 관한 사항
다. 학회 예산 증대를 위한 산업체 협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10 장 윤리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농림기상학회와 회원의 윤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윤리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이사가 간사가 된다.
제 3 조 (직무)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 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제 4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정관의 의결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11 장 학회지 심사 규정
제 1 조 (투고논문의 심사기준)
1. 투고논문의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그리고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정한다.
2. 심사자 2인이 모두 “게재 가” 판정을 하였을 경우 “게재”로 결정한다. 심사자 1인은 게재 가”, 다른 1인은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하거나, 2인이 모두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심사자의 의견제시와 함께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며, 수정내용을 편집위원이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자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을 하였을 경우, 심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할 것을 투고자에게 요청하며, 해당 판정을 한 심사자에게 수정 논문을 제공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4. 심사자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따른다. 심사자 2인 모두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심사자의 의견 등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송한다.
5.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 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투고논문의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은 편집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제 2 조 (논문심사 절차)
1. 투고된 원고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받는다.
2. 원고가 투고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한 후, 투고 규정을 현저히 따르지 않을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3. 논문투고시스템을 사용하여 접수된 원고를 관리한다.
4. 연속된 논문(1보, 2보, …)의 경우, 전체 논문을 접수하여 동시에 심사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연속된 논문 중 일부만을 보내온 경우, 투고자에게 전체 논문을 접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5. 규정에 따라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6. 해당 분야 편집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선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7.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시스템을 사용하여 심사위원 2인에게 심사의뢰를 수행하며, 심사의뢰문의 내용에는 반드시 심사를 독촉하는 내용과 함께 마감일을 밝혀야 한다. 마감일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한다.
8. 심사논문이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학회에 접수되면,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게재 가”나 “게재 불가” 판정이 날 때까지 반복된다.
9. 학회지의 인쇄와 발간은 매 분기 말 2월 초, 5월 초, 8월 초, 11월 초에 준비를 시작한다.
10. 분기 말이 되면 현재 접수되어 심사 완료, 심사 중인 모든 논문의 목록을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자료로 제출한다. 목록의 내용에는 저자명, 논문 제목, 접수 일자, 현재의 진행 상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11. 편집회의에서 지정된 게재대상 논문은 인쇄단계로 넘긴다. 이때, 해당 논문의 최종접수본 즉, 저자가 수정하여 보낸 원고를 함께 인쇄소에 보내 조판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
12.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주저자에게 회원 여부에 따라 이십 만원 또는 삼십 만원의 게재료를 청구하며, 저자는 일 만원 당 10부의 별쇄본을 요청할 수 있다. 게재된 논문이 인쇄 후 6면을 초과할 경우, 추가된 쪽당 이 만원을 더 청구하며, 칼라 인쇄와 같은 특별 인쇄의 경우 추가 소요경비를 청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16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
제 12 장 학회지 투고 규정
제 1 조 (논문의 범위)
한국농림기상학회지는 기상과 기후를 농업과 임업에 적용하는 학제적인 분야의 연구논문, 단보, 총설, 그리고 서평의 출판을 위한 국내학회지로서, 기초 및 응용과학적 연구와 이러한 연구들을 농업과 임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들에 적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연구논문) 연구논문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연구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인 모형은 반드시 실측자료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연구 분야로는, 식물 군락에서의 복사 수송, 증발산, 에너지와 질량 수송, 군락 상하부의 공기의 운동과 난류, 산불/기상 상호작용, 식생 분포 기후, 식물 계절학, 비닐하우스 에너지 수지와 미기후, 기후와 생장과의 관계, 식물/동물 관련 생물 기상, 그리고 기후변화와 농업/산림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다.
2. (단보) 단보는 이들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비, 특별한 관찰, 실험기술 등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반복이 불가능한 관찰이나 특수현상을 다룬다. 단보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인쇄 후 6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구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3. (데이터) 데이터는 다른 연구자와 공유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기 위한 논문으로 초록, 배경 및 요약, 방법, 자료, 품질관리 및 사용 방법으로 구성된다. 단보와 마찬가지로 정규 심사과정을 거치며 일반논문과 함께 출판된다. 투고된 데이터 논문은 인쇄 후 6쪽 이내의 분량을 가진다.
4. (총설) 총설은 학문의 흐름을 조망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안을 해설하기 위해 주로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투고된다.
5. (서평) 서평은 최근(2년 이내) 발간된 관련 서적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제 2 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회 회원으로 하나, 비회원도 투고가 가능하다. 공동 저자는 회원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제 3 조 (원고의 제출)
투고 원고는 완전하게 체제를 갖춘 원고를 PDF, MS Word로 작성하여 인터넷(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한다. 투고된 원고는 이미 출판되지 않은 최초의 원고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 외의 다른 어떤 곳에도 함께 출판할 수 없다.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원고는 다시 본 한국농림기상학회지에 투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저작권)
게재 승인과 동시에, 저자(들)는 정보를 보다 폭넓게 보급하기 위해 출판인 (한국농림기상학회) 에게 저작권을 이양한다.
제 5 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A4 용지(210×297mm)에 타자는 2줄 간격으로 하며, 상하좌우 여백은 30mm로 한다. 모든 쪽에는 번호를 매기고, 이탤릭체로 나타낼 단어나 글자는 본문에서 이탤릭체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또한, 모든 페이지의 왼쪽에 줄번호를 표시한다.
2. 논문의 작성순서는 (1) 표지: 약자를 사용하지 않은 완전한 제목(국문 및 영문), 저자의 이름(국문 및 영문), 소속 및 주소(국문 및 영문), 감사의 글(사사), 연락처(저자 중 한 명, 연락받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영문 적요: (반드시 제목을 반복하되, 저자의 이름, 주소 등은 반복하지 않음); (3) 주제어: (붙임 주제어 목록 가운데 4~6개 선택); (4) 서론; (5) 재료 및 방법; (6) 결과; (7) 고찰 및 결론; (8) 국문 적요; (9) 인용 문헌; (10) 표; (11) 그림 혹은 사진 제목; (12) 그림 혹은 사진 등의 순서로 하되, 각 항은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가능하면 각주는 사용하지 않는다(꼭 필요한 경우에는 ‘*’ 또는 ‘**’ 등으로 식별).
3. 논문에 따라서는 (5) 재료 및 방법 대신에 이론을 기술할 수 있으며, (6) 결과와 (7) 고찰 및 결론을 통합할 수 있다. 부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문헌 앞에 삽입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한 페이지에 하나씩 수록하며, 그림에는 제목을 달지 말고 그림 하단에 그림 번호만 표시한다. 표 제목이나 주석은 반드시 2줄 간격으로 작성하되, 표 내용은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이하의 줄 간격도 무방하다.
4. 초록 및 적요는 200-300단어 분량으로서 저자의 의도,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결과가 함축한 의미 혹은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되, 반드시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한다. 본문 중의 그림, 표, 인용 문헌이 언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식의 사용도 피한다.
5. 모든 표는 짧은 제목과 함께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매기며(예, Table 1), 모두 영문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본문 중에는 표를 삽입하지 말고 그 위치만 표시한다.
6. 모든 그림(사진, 도식, 그래프 등; 예 Fig. 1)은 손보거나 다시 그리지 않고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모두 영문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쪽에 맞도록 축소한 후에도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원고 본문에 각 그림의 가장 적절한 위치를 표시한다.
7. 아래첨자와 위첨자를 확실히 표시하고, 수식을 끝맺을 때는 반드시 마침표를 사용하며, 곱하기의 경우 ‘×’는 표시하지 않는다. ‘대략 값이 같음’을 나타낼 때는 ‘≈’로, '비례함은 ‘∼’로 표시한다. 벡터는 굵은 활자체로 나타낸다.
8.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위는 국제단위계(SI unit; cgs, mks 시스템)를 사용한다.
9. 영문으로 날짜를 표시할 경우에는 일, 월, 년 순서로 쓰며, 시간 표시는 날짜에 선행시켜 표시한다. 단, 시간은 지방 표준시(LST)로 24시간제를 사용한다.
예) 1500 LST 30 March 1999
10. 출판된 문헌만을 인용하며 참고문헌을 영문 알파벳 및 출판연도의 순서로 정리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권 이외의 문헌(국문 포함)도 모두 영어로 표기하며, 본문은 영문이 아니지만, 영문초록이 있는 경우 문헌명에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를 괄호 속에 넣어 추가한다.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명(또는 출판사명), 권, 그리고 쪽의 순서로 정리한다. 모든 저자의 이름과, 약자가 아닌 완전한 학회지명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행본 제목과 학회지 이름은 이탤릭체로 나타낸다. 원고의 본문에 인용할 때 국영문 불문하고 저자의 성과 연도만 표기하며, 두 명인 경우 ‘Kim and Lee(1998)’로, 저자가 세 명 이상일 경우에는 ‘et al.’을 사용한다. 또한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번호가 존재할 경우 추가한다.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
Yun, J. I., 2003: Predicting regional rice production in South Korea using spatial data and crop-growth modeling. Agricultural Systems 77(1), 23-38. DOI: 10.1016/S0308-521X(02)00084-7
Chung, U., and J. I. Yun, 2002: Spatial interpolation of hourly air temperature over sloping surfaces based on a solar irradiance correction.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4(2), 95-10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DOI: 10.1016/j.agrformet.2004.06.006
Choi, J., U. Chung, and J. I. Yun, 2003: Urban effect correction to improve accuracy of spatially interpolated temperature estimates in Korea. Journal of Applied Meteorology 42(12), 1711-1719.
DOI: 10.1175/1520-0450(2003)042<1711:UCTIAO>2.0.CO;2
(2) 단행본
Neter, J., W. Wasserman, and M. H. Kutner, 1989: Applied Linear Regression Models (2nd ed.). Richard D. Irwin Inc., 667pp.
Dickinson, R. E., 1984: Modeling evapotranspiration for three dimensional global climate models. Climate Processes and Climate Sensitivity, J. E. Hanson and T. Takahashi (Eds.), American Geophysical Union, 58-72.
(3) 프로시딩/초록/프리프린트류
Nappi, A. J., and A. Swaroop, 1998: An improved method for the retrieval of cloud height from satellite radiance measurements. Preprints, Third Conference on Satellite and Oceanography, Anaheim, CA,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388-391.
Benoit, R., and M. Roch, 1987: Impact of a direct assimilation of satellite-inferred precipitation rates into a regional model. Proceedings of Symposium on Mesoscale Analysis and Forecasting Incorporating Nowcasting, European Space Agency, Vancouver, 617-623. [Available from European Space Agency, ESTEC, Noordwijk, Netherlands.]
(4) 행정간행물
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 1989: Geophysics of North America: User's Guid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85pp.
USDA Soil Conservation Service, 1964: Normal Annual Precipitation 1930-1957, State of Oregon. Weather Bureau River Forecast Center
(5) 보고서/다큐멘터리 류/학위논문(이탤릭체 사용 안함)
Kelly, G., and J. Pailleux, 1988: Use of satellite sounder data in ECMWF analysis system. ECMWF Technical Memo. 143, 46pp. [Available from ECMWF, Shinfield Park, Reading, Berkshire RG2 9AX, England.]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WCRP), 1989: Report of the four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Management for the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WMO/TD 356,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Geneva, 22pp.
Dickinson, R. E., A. Henderson-Sellers, P. Kennedy, and M. Wilson, 1986: Biosphere/atmosphere transfer scheme for the NCAR Community Climate Model. NCAR Technical Note NCAR/-275+STR, 69pp.
(6) 인터넷 URL 주소(인출한 년도, 월, 일)
http://www.ntsg.umt.edu/(2007. 1. 1)
제 6 조 (최종 원고 및 교정)
게재 승인된 원고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docx)로 작성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쇄 과정의 실수를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교정본 1부를 받게 된다.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교신저자가 교정본을 받는다.
제 7 조 (투고료, 게재료 및 별쇄)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주저자가 본회 회원이나 비회원인 경우에 각각 이십 만원 및 삼십 만원의 투고료를 청구한다. 게재된 논문이 인쇄 후 6면을 초과할 경우, 추가된 쪽당 이만원을 더 청구하며, 별쇄본을 요청할 경우 부수에 따라 추가 소요경비를 청구한다.
제 8 조 (원고 투고)
한국농림기상학회 홈페이지(http://www.ksafm.org) 접속, 온라인논문투고‘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접속, ‘논문투고’를 선택 후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투고자 시작페이지’ 확인 후 ‘신규 논문 투고’를 선택하여, 원고 파일을 업로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16일부터 유효하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유효하다.